

지난 2026년 7월 9일 오후 2시, 화우공익재단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으로서 난민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7617호(김기표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 면접 출석요구에 3회 연속 불응 등을 이유로 난민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난민 보호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난민협약 당사국은 비호 신청자가 협약상 난민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사유로 제시한 '거짓 진술' 등은 실질적인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난민신청자들은 그 특성상 자료의 진위를 스스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신변의 위협 때문에 본국 정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난민신청자의 소명 기회 부여 의무, 적격 여부 결정 기한, 기간 도과시 본안 심사 이행 등의 최소한의 보호 절차마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심사 없는 각하 제도를 신설한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난민 심사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반복 신청 자체가 아니라, 만성적인 심사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장기간의 심사 지연, 정보 접근과 통번역 및 법률 조력의 부족, 체류와 생존권을 제약하는 처우 정책 등 제도 내부의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난민에게 '난민신청 남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제도의 실패를 난민신청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으로서 이번 개정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난민제도가 개선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