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사용하는 중복장애인(지적·뇌병변 장애) B씨는 서울장애인콜택시 이용 과정에서 주장애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동승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다’며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재단은 B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하였고, 2025. 4. 30.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단독 이용을 제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을 변경하였고, 원고와 같이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지적장애인들도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