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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베트남 이주여성 파양, 이혼 청구 소송 일부 승소

관리자 2024-12-30 조회수 118

화우공익재단은 2022년부터 이주여성상담센터와 협업하여 이주여성 법률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공익재단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와 그 자녀들(이하 '피고들')을 대리하여 파양 및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혼 및 파양 청구를 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반소를 제기하였고 다행히 원고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한국국적 취득 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남편)의 만류로 국적취득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A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이 확정되어 한국국적 취득 요건을 갖출 있게 되었습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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