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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상담 신청

화우공익재단은 법률 공익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분쟁조정 서비스(ADR)을 제공합니다.

법률상담 진행절차 안내

  • 법률상담 접수
  • 사건 검토
  • 추진여부 결정 및
    담당 변호사 선정
  • 상담 진행
    (필요시 조정 또는 소송 지원)

법률상담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 검토 후 사건의 공익성 및 재단의 진행 적합성 등에 따라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ADR)의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서비스(ADR)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대면 진행이 곤란한 경우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소송 대상으로 채택될 경우 재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실비는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률상담 대상

공익법률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제적 약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이주민•난민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
  • 한부모가정
  • 공익적 목적성에 부합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밖에 생활이 어렵고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무국적자 등

공익법률대상사건

  • 민사, 가사사건
  • 형사사건
  • 가정, 소년,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 변호사건
  • 행정소송 사건,헌법소원 사건
  • 그밖에 공익성, 긴급성이 인정되고 본 재단이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상담 신청

*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클릭)을 다운받아 본인의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의뢰하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공익재단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신청시 제출서류

상담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필수제출)

  • 법률상담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법률상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 상담신청사건 내용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법률상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접수방법

  • 1이메일 : probono@hwawoo.com
  • 2우편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9층 메일룸(받는이: 화우공익재단)

함께하는 단체

  • 함께하는빛
  • 나눔과 나눔
  • 난민인권센터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이동쉼터
  •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
  • 윤산평화법제포럼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한국여성의전화
  • 홈리스행동
  • 달팽이소원
  • 서울환경연합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한국장애인개발원
  • 국경없는의사회
  • 빈곤사회연대
  •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 고려인 너머
  • 뿌리의 집
  • 감사와 동행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지구와 사람
  • 아동권리보장원
  • 빅이슈코리아
  • 더스페이스프랜즈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대한사회복지회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