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공익법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법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합니다. 2016. 9. 화우공익재단은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화우공익법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민•난민, 장애인, 탈북민,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화우의 문을 두드리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우가 직접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사건을 발굴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분쟁조정센터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공익성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도 당사자 모두 조정을 희망하고
조정의 필요성과적합성이 인정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소송에 드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