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0-407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지난 2. 4.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 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신속한 퇴거 추구의 관점에 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인 화우공익재단 역시, 본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적격 심사 제도 도입 및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관련 조항, 난민인정신청 철회 간주 조항 등의 신설 등에 대하여 항을 나누어 반대 이유를 명시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2월 18일, 법무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있고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임. 이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난민인정 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 및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 과정에서도 통역 등을 지원하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 ·상담 및 취업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난민인정자 등이 사회부적응과 생활고로 인하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난민신청 급증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증가 및 심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민위원회위원 정원 확대,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이의신청인의 절차적권리 보장 등,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