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4일(금), 화우공익재단과 윤산평화법제포럼의 공동주최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특별 세미나가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은 화우 유승남 변호사의 소개 아래,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금성호 통일부 사무관, 김태희 법무부 통일법무과 서기관, 홍상영 KSM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최철영 교수는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향후 정책 방향 분석으로 주제로, 류지성 연구위원은 한반두 두 국가론의 법적 쟁점과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권은민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성호 사무관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김태희 서기관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규범적 쟁점과 과제의 관점에서, 홍상영 사무총장은 교류협력 현장에서 본 한반도 평화 공존 제도화의 과제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미나 자료집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었으며, 추후 속기록이 함께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