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일(수), 화우공익재단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에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현행 법조항은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보조인을 지명할 때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자신의 투표 내용을 원치 않는 이에게 공개해야 하거나, 결국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맞춤형 기표용구 개발 등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장애인의 선거권과 자기결정권,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민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화우공익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