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우공익재단 박상훈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제1회 공익페스타의 '공익법 구현의 현장' 세션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로펌공익재단과 프로보노 활동'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상훈 이사장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단체의 공익활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법률적 공익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의 공익활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국내 로펌의 공익위원회 및 공익단체 설립과 로펌공익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화우가 그동안 이어온 공익활동을 공익활동 시간 등의 지표를 통해 돌아보는 한편, 화우공익재단의 전신인 공익위원회에서부터 함께했던 자신의 경험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공익활동은 단기간에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수준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로펌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의무와 보상을 적절히 병행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