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5일, 로펌공익네트워크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로펌공익네트워크 내에서도 논의되어 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 현시'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과 담당자에 따라 기준과 적용이 달라지거나,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장기간 심사 등이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비영리법인 설림허가주의에 관한 법적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역사적·비교법적 및 이론적 맥락을 검토하며, 민법제 32조 허가주의가 갖는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규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정임균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김민수 서울시 주무관, 김다혜 법무부 서기관이 설립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