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14일, 제8회 교실법대회가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실법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의 관심사나 사회 이슈를 바탕으로 직접 팀을 꾸려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경연대회입니다.
AI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올해 교실법대회도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이 돋보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이 예선 심사를 맡고, 예선을 통과한 팀에게는 변호사 멘토링도 제공되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교육기관 내 생성형 인공지능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률'을 발표한 폴리매틱팀이 화우공익대상을, '지능형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리드팀이 정의상을, '아동청소년 확인증 및 출생등록 개선법'을 발표한 소크라테스들팀이 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유기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표한 컴패니언팀이 화우공익대상을,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표한 멘티스 베라팀이 정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한 모든 팀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이슈를 자신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높은 수준의 발표력과 질의응답 역량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교실법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