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0일(목),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가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으 주제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변호사의 소개 아래 최창민 플랜1.5 변호사, 기후솔루션 최아영 변호사, 이승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으며,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과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최창민 변호사는 기후소송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과 ICJ 권고를 중심으로, 이에 부합하는 NDC 기반의 기후 위기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아영 변호사는 독일, 영국 등 해외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살피며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은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점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용석 부소장이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 목표에 기후정책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녹영 센터장은 국내 기업의 과반 이상이 탄소중립 추진이 경쟁령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만, NDC 설정이 곧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규제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자료집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었으며, 추후 속기록이 함께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