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난 장애인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단이 변호인단에 참여하여 2023년 11월 22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2심(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다른 보행자와의 관계에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넘어서 추가적인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다른 보행자와 달리 차량 운전자와 같은 정도의 강한 주의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