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오후 2시, 난민인권센터와 화우공익재단을 포함한 9개 로펌의 공익단체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이 사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률지원단의 인연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 소송, 체류자격 관련 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사단법인 정의의 송윤정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가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활동 소개 및 의의’를 주제로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이탁건 변호사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의 해석과 2024년 주요 난민 소송 사례’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례 발표에서는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아프가니스탄 소수민족 케이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이집트 정치적 의견 케이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수단 정치적 의견 케이스’,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민주 변호사가 ‘난민면접영상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법인의 배보람 변호사는 ‘유학생 출신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관련 소송’을 주제로 약 15분간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요청으로 조력 중인 해당 사건을 소개하고, 소송 수행 과정과 더불어 현행 난민 업무 지침의 문제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약 40여 명의 난민·이주민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들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난민법률지원단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더 널리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