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 개최소식을 알립니다.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는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년 뒤인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기후 대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선언적 공약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가 통합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에서는 기후소송과 헌재결정, ICJ 권고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 거버넌스’체계 도입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
○ 신청: [참가신청](클릭)
○ 주제: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
○ 일시: 2025. 10. 30.(목) 14:00~16:20
○ 장소: 화우연수원(아셈타워 34층)
○ 비고: 대한변협 전문연수 인정 예정(참여하신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 문의: 화우공익재단 사무국 메일 또는 전화(#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