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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한-베 자녀 강제인지 및 양육비 지급 조정 성립

hwawoo 2024-09-30 조회수 118
4. 한-베 자녀 인지청구 및 양육비 지급 조정 성립 (2).jpg

4. 한-베 자녀 인지청구 및 양육비 지급 조정 성립 (2).jpg
 

지난 9월 2일, 한국인 아버지와 국내에 미등록 체류 중이었던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 군은 재단의 소송 지원을 통해 만 36개월이 되어서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성남외국인주민복지지원을 통해 첫 상담을 진행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 B 씨는 2020년 교제한 한국인 남자친구 C 씨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겨 2021년 8월 출산 후 현재까지 홀로 양육해오고 있습니다. A 군은 출산 당시 양수 및 점액 흡인으로 인해 무호흡 등의 증상으로 병원신세를 졌으나 건강보험이 부재하여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운 겨울, B 씨는 어려운 형편으로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이를 씻기기 위해 부탄가스로 물을 따뜻하게 데워 씻기기도 하였습니다. C 씨는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간혹 1~2만 원 정도만 B 씨에게 지급하는 등 임의인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화우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A 군과 B 씨를 위해 강제인지청구를 진행하였고, 약 1 년여의 시간 동안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B 씨가 A 군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급하였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A 군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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