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화우공익재단
재단 소개
구성원
연혁
오시는 길
활동 분야
홈리스
이주민 · 난민
장애
청소년 교육
학술 연구
환경 · 보건
젠더
한센 인권
공동체
사회공헌
화우 소식
공지사항
최근 활동
뉴스레터
언론보도
재정보고
자료실
공익활동보고서
화우공익세미나
학술연구
기타 자료
상담 신청
화우공익법률센터
상담 신청
후원하기
KR
ENG
메뉴
화우 소식
Home
화우공익재단
활동 분야
화우 소식
자료실
상담 신청
후원하기
공지사항
최근 활동
뉴스레터
언론보도
재정보고
언론보도
"20만원 줄테니 자자" 승객 희롱한 택시기사…法 "500만원 배상하라"
admin
2021-12-02
조회수
939
2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여성승객 A씨가 택시기사 B씨와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500만원 배상...
목록
다음글
성희롱 형사처벌 피한 택시기사, 끝내 '불법행위' 밝혀낸 화우공익재단
이전글
한국은 왜 '국제입양 중단' 약속을 수십년째 못 지킬까?
함께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