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
일시 : 2016년 6월 14일(화) 오후 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양승조
좌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발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하르츠Ⅳ 위헌결정에 따른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및 그 의의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
평등권 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불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으로 인한 공공부조
수급권에 대한 침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
토론 : 법무법인(유)로고스 한정애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부원장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판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재단법인 동천, 화우공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