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명의 도용을 비롯한 여러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홈리스를 위해 법률 지원은 물론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연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UN은 집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집에서 살거나 안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도 홈리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실이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 고립사 등의 사회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과 자립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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