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심포지엄 민법과 장례 관련법을 고쳐 개인의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제도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문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한 고립사·무연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관련기사 자세히 보기 : 민법 등 개정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 법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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